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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부가세신고 사후관리 착수

예정고지분 납기내 징수상황 점검


국세청은 200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무난히 마치고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고지했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기내 징수상황을 점검하는 한편,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부정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전자신고가 90%를 넘고 있는 등 상당한 수준에 육박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이의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일선 세무서는 납기내 무납부 원인을 분석해 무납부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으며, 세적관리 직원별로 무납부자 명부를 파악해 납부를 권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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