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푼 내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투자 철수를 하는 소위 '먹튀펀드' 사태와 관련, 국세청이 외투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밀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6개지방국세청과 107개 산하 세무서에 외국 투자자본 50%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비롯,주주들의 거주지 국별 사항, 법인세 신고시 각종 감면 내역 등 현황을 일제히 파악할 것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확보, 당초 투자지분의 회수 및 증감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와 일치하는지 정밀 대사하고,특히 법인세 등 각종 납세신고시 각종 조세감면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잇따라 불거진 소위 다국적 '먹튀 펀드'사태와 관련해 법인 또는 구성 주주의 거주지 국가에 따라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원천징수특례제 시행에 들어갔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세금회피 목적의 조세조약 남용사례 방지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투기업에 대한 일제 세적정비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외투기업 세적정비는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정밀검증 결과 적법치 않은 사항이 적출됐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며 세적정비와 세무조사와의 연계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세적정비가 단순히 잘못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투 기업 주주들의 거주지 국가에 해당하는 적절한 납세신고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관련"주식 지분 구조에 따라 외투기업이냐 국내기업이냐의 여부가 가려지게 되고 그 변동과 연계한 각종 세금 감면사항의 적절성을 들여다 보게 된다"며 이번 외투기업에 대한 일제 세적 정비 의미를 밝혔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7일 열린 국세청의 업무현황 보고 후 질의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의 구성원들에 대한 출신국별 현황을 파악,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의 이번 외투기업에 대한 세적 정비대상은 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 법인은 5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