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적립 포인트를 1천점이상 쌓아 납세민원이 있을 때 VIP대우를 받는 납세자가 7만2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100점이상 1천점미만 납세자 수도 132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체 납세인원 중 납세인센티브인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납부액에 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지난해 1천607만7천명보다 3.9% 증가한 1천670만9천명으로 이는 전 국민의 33.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 가운데 세금포인트가 1천점이상인 고액 납세자는 7만2천명으로 지난해 5만1천명보다 2만1천명이 늘어 41.2% 증가했고, 100점이상 1천점미만 소득세 납부자는 지난해 99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는 132만명으로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한편, 최근 5년간 누적 포인트가 1천점이상인 납세자 7만2천명에게 세금포인트 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포인트가 1천점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 발급을 의뢰해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확인은 홈택스서비스에서 가능하며, 본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세금포인트가 일정점수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세무관서에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 사용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실적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