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소득세 신고시 적용될 2005년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173개 업종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등 새롭게 조정됐다.
또한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1.5배에서 1.7배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업종 가운데 사무기기 소매, 컨테이너 등 장비임대업과 신발, 의료용품 도매, 정수기 소매 등 34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냉동 수산물을 비롯해 김치·어묵도매업, 고철소매업, 부동산매매업(토지 보유 5년미만) 등 64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하조정돼 주요경비 증빙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가운데 조류축산업, 시계도매·전화기소매, 한식·일식·양식·프랜차이즈음식점 등 24개 업종은 인상조정돼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경비율이 인하 조정된 반도체제조, 생선·내의·석유류도매, 한약·의료기기·고철·다단계판매소매, 고가주택 임대 등 51개 업종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정지침'을 산하 지방청 및 세무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요 경비의 범위를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규정토록 했다.
이 가운데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뒤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토록 했다.
특히 임차료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규정하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만 인정토록 시달했다.
박호순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만 한다"면서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이하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되, 영수증만 수취·보관해 세무조사시 증빙토록 했다.
또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토록 했다.
한편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업종 구분 | 2004년 수입금액 |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4,8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