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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터넷 발급 민원증명 4종 일선 민원봉사실서 발급


인터넷으로만 발급됐던 민원증명 4종이 이달부터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수동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노령 등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PC 또는 프린터가 없는 민원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인터넷 홈택스서비스(HTS)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4종의 민원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등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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