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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규사업자 등록시 종업원 현황 제출의무화


앞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현황'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을 이달부터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됐다.

2006년도부터는 종업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지급조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2007년부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일당시간급으로 3월미만 고용)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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