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흥업소를 비롯해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른바 '현금수입업종'으로 꼽히는 대규모 자영업법인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중점관리를 받는다.
특히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과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 업종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등 전문직 대형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 성실도를 면밀히 검증해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는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에는 불성실 혐의 자영업법인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특히 현금수입업소,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종 등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남지역 폭설 및 국지적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6개 지방청 및 107개 세무관서는 ▶신고내용 ▶시설규모 ▶업태 상황 등 사업장 실태와 세원정보자료,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고이후에는 문제점이 부가세신고서 내용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부서(조사국 또는 조사과)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이나 사업을 폐업한 자와 거래한 부실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당하게 환급되거나 부가세가 공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는 반드시 현지확인 실시후 환급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중개행위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0만8천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는 41만명, 개인사업자는 59만8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