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세제 개편은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세율은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세수확충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과세 포착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차명계좌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국세청은 NRP(표본조사) 등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개최된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사한 성격의 소득임에도 소득구분의 차이에 따라 세금부담의 큰 차이를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인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거나 심지어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형을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개인소득세율은 생산성이 높은 계층의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성에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세포착률 제고에 대해 이 교수는 "부동산 등기를 실제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이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가격을 속일 경우 손해보는 거래상대방이 있도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재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금부담 형평성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은 자영업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속일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2006년부터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나 세수 증대보다는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자영업자 과세 포착률 저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립대 오 윤·박 훈·최원석 교수는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차명금융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는 차명거래의 목적이 된 금융자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과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은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의 사후검증절차와 같은 개념으로 선진조사기법인 NRP 등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시립대 교수팀은 "EITC를 도입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가 도입된 것처럼, 낮은 금융자산소득자를 위해 종소신고절차(간단한 연말정산신고 등)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립대 교수팀은 "이자, 배당, 유가증권 양도차손익 및 파생상품손익을 포괄하는 금융자산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합산과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자산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합산과세토록 하고 1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선택 합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태화(경원대)·서희열(강남대)·김유찬(계명대) 교수는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에서 "특별소비세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책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세수 기여도가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낮은 과세대상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팀은 "과세대상 선정의 타당성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기술수준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도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문화적 여건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필수품화된 물품, 녹용, 로열젤리, 향수류 등과 사회통념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는 사진기, 시계, 가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담의 형평측면에서 유사물품을 추가해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를 과세대상 또는 세율의 조정으로 감소되는 세수와 상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규언(고려대)·정재연(강원대) 교수는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 방안에 대한 평가 ▶근로소득지원세제의 도입 ▶소득공제제도의 개편 ▶과세체계 및 신고절차 간소화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등 조세개혁 보고서 내용을 평가·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정 교수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소액부징수 기준도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들은 "세무조사후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과소신고세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고성실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팀은 "이러한 점에서 매출액의 33%이상을 누락한 사람을 '악의적 위반자'로 분류해 소득 미신고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조세개혁보고서 안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