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가통계위원회'가 출범, 정부 통계정책의 수립과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3월28일)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세부 시행령을 정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통계청 산하 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통계위원회의 경우 기능상 통계청장의 자문기구에 머물렀지만 국가통계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부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슷한 성격의 통계들이 중복돼 혼란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품질진단기간은 통계청의 인력 등을 고려할 때 5년에 한번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계품질진단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 통계의 품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계작성기관 역시 매년 자체적으로 품질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통계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통계청장과 협의토록 했던 제도를 폐지, 통계 작성을 완료할 경우 지체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