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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전자신고 장애 Q&A

대표자·조정참여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조정반지정서(변경지정) 신청시(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7호)서식 작성방법은.
"관할지방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정반지정서에 있는 내용을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사항이며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 등의 경우 조정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와 실제로 당해 법인의 조정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관리번호는 T, U, A로 시작하며 총 여섯자(등록번호는 가운데 네자) 지정번호는 국세청에 부여한 번호로 총 다섯자이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법 54호)·주식, 출자지분양도명세서(법인세법 54호 부표)의 전자신고 방법은.
"제출방법은 전자신고시 '전산매체 제출' 여부는 'N' 또는 '부'로 표시를 확인한다.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전산매체로 제출이 가능하다.

법인세 변환 프로그램 기동후, 주식자료 오류검증 메뉴 선택후 '파일선택'→'오류검증'한 후 '오류내역'에서 정상자료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변환시 오류가 없이 정상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전송화면에서 조회가 안될 때 조치 방법은.
"첫번째 원인은 신고구분을 '정기신고' 또는 '중간예납'인지 구분해서 선택해야 한다. 또 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 사용자 ID'를 정확히 입력한 후 재전송하면 해결된다."

△기부금명세서 및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작성방법은.
"기부금명세서의 경우, 해결방법은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합계 금액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의 기부월을 기재해야 하며, 비고란에 '합계'라고 기재해야 한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는 원천징수의무자별·적요사유별로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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