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최저한세 계산방식도 감면후 적용대상 법인세에서 지점세(支店稅)가 제외항목에 추가된다.
국세청 국제조세관실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만 규정하고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여부는 불분명했다"면서 "올해 신고분부터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점세는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출할 때 조세측면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점의 법인세를 납부한 뒤 잉여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와 성격상 같다"면서 "최저한세 계산시 지점세를 적용대상 법인세로 볼 경우, 子회사에 비해 지점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감면후 적용대상 법인세에서 지점세가 제외항목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2006년 외국법인 법인세 유의사항'에 따르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부 금액의 10%한도) 또는 미납부 금액의 5%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를 포함시켰다.
또한 외국법인의 주식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장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분류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에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차증권의 배당금을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대체지급분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채권 매도자에게 채권 보유기간 사이에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공제되며 공제 최저금액은 연 1만원으로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이는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전산제출방식의 조기정착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교대상거래 확대와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 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 확보가 곤란했었다"면서 "과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