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4월말까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결혼식장, 스파·사우나, 부동산 관련업종 등 이른바 '재산가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이에 앞서 1차 표본세무조사(2005년12월22일)에서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됐던 고급 음식점을 비롯해 대형 숙박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등도 병행조사한다.
특히 국세청은 회계장부의 내용이 담긴 컴퓨터와 비밀장부 등으로 보이는 서류 일체를 일제히 압수하는 이른바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세금탈루 내용을 면밀히 대사한다.
또한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세금 부담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도 추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는 예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국장은 '세무조사 원칙론'에 대해 "앞으로 세금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 단편적 접근에서 탈피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조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 3개월에 1번이상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 탈루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아울러 단호하게 처벌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미국의 상속세 삭감에 반대하는 빌 게이츠 등의 지도계층과 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