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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세법 허점 이용한 조세회피 심각

대규모 소득 외국으로 이전… 국가재정에 결손 초래

공격적 조세회피를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이른바 反조세회피 일반규정에 '실질과세원칙 조항'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좌로부터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임양운 변호사, 안종석 조세연구원 박사(주제발표), 이만우 고대 교수(사회자),
최영태 참여연대 소장, 한만수 한양대 교수,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특히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 경우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지난 1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법연구센터 개소기념 정책토론회에서 'ATP(Aggressive Tax Planning)사례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박사는 "ATP를 통한 조세회피를 가능한 빨리 인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세제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최대한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설조직은 아니라도 '공격적 조세회피TF'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분석해 관련 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가들은 '반조세회피일반규정'을 도입,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실질과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해 세법을 남용한데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기본법에 일반적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면서 "일반규정 도입시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을 명확주의와 충돌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기관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계속 공제받는 것이 6조2천억에 달한다"면서 "환차익을 위해 홍콩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고 ATP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한 국장은 "1천700억원의 소득을 타국으로 이전시키고 800억원을 결손낸 사례도 있다"고 제시한 뒤 "ATP에 의해 국가재정 결손이 발생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시장판매형 ATP와 관련, "현장(세무행정)은 시장형에 반대입장"이라며 "질의를 교묘히 해서 과세 안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놓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한만수 한양대 교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법의 조세피난처 또는 과소자본세제 규정 등이나 상속·증여세법에서의 증여의제 규정 등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제반 파생상품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제시했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정부는 국제조세와 관련한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는 법사위 통과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허 국장은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중요하다"며 "실질과세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등 각 국이 국내법을 준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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