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는 환급사기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11월18일)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2월부터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들 사기범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859-6235, 02)857-0931∼2"라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이 발생했다며 직접 전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디.
이같은 사기행각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세무서 등 대전권과 곳곳의 지방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미 관내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지방 세무서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의 경우 도봉구 도봉동 거주 피해자 김○○(남, 65세)가 이달 초순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해 450만원 사기피해를 입는 등 3건, 8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사기범들의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면서 환급금 ○○만원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확인 후 입금시켜 준다"면서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즉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한다며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로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 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하수인 1명을 구속하고 주범들을 추적하고 있어 덜미가 잡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