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시 대법인과 자영업 영위법인 등 세수실익과 과표 양성화에 중점을 두고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고직후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조기검증을 거쳐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 분석을 마치고 관리자(세무서의 경우 서장·과장)가 직접 법인세 신고지도를 하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문제점 과다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제점 과다 법인들은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보내는 신고안내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이 지정한 전산분석안내대상 법인 가운데 문제항목이 3개이상인 경우는 개별신고지도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수정신고 등에 불응한 법인 가운데 과세 누락 혐의가 있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전인 이달 중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평상시에 세원관리업무와 과세자료 누적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업무를 마치고 신고 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산하 관서에 독려했다.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는 "사전안내 법인의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 위해 성실도 분석이전에 당해연도 신고내용을 즉시 분석하고, 조기검증 결과 신고누락사항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안내 법인의 신고내용 분석결과 소득탈루혐의가 큰 불성실신고 법인은 2005년 귀속분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2004년 사업연도와 동시에 세무조사를 집행토록 했다.
국세청은 국가보조금, 보험금 수입 누락, 병역자 부당 인건비에 대한 표본검증은 이미 실시한데 이어 그동안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준비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결손금 소급공제 등 기납부세액 이중공제 여부 등도 집중 검증토록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유의주시하고 있는 문제점 과다 법인 등은 법인세 신고후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이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