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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소수자공제 폐지 논리는 궤변"

납세자연맹, 정부방침 반대


당정이 지방선거이후로 미뤄 놓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안)'의 입법취지는 제도 신설 당시 입법취지와는 모순이 되며, 조세저항이 적고 증세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도입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96년 당시 재정경제원은 소득세 최저세율 인상에 따라 소수자공제 대상자들의 稅부담 증가를 예상,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소수자공제를 신설했다"며 "이는 최근 정부가 밝힌 소수자공제 폐지 입법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96년 8월 세법개정 신설 당시 재정경제원이 밝힌 입법취지는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96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 공제를 확대했으나 부양가족 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 인원이 2인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

연맹은 이와 함께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밝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입법취지는 소수자공제는 1∼2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도입된 제도"라고 제시했다.

연맹측은 "그러나 현행 근로소득 인적공제 체제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으므로 이는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처사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밝힌 입법취지와 전혀 무관한 논리를 폐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는 최저세율 인상에 따른 일부 대상자들의 稅부담 증가를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선택 연맹 회장은 "현재 소수자공제 대상자들이 非대상자들에 비해 세부담을 더 적게 경감받아야 할 '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이유'가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소수자공제 제도 폐지입법 취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전혀 새롭고 급조된 듯한 논리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재경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취지는 출산장려 정책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당초 소수자공제의 입법취지가 밝혀지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 정부가 제도 폐지 입법의 명분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 한 것 같다"면서 "양극화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조세저항이 적은 반면, 증세효과는 높아 우선순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실명으로 참여한 1만1천200여명의 서명명부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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