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상담차원의 '예비지도조사'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하는 사례는 기대치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지방국세청과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선 세무관서에 따르면 '예비지도조사'(작년 연말 '세무컨설팅조사'로 명칭 전환)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분야 관계자는 "얼핏 그런 내용을 들어 본적은 있지만, 실제로 예비지도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없다"면서 "다른 곳(세무서)은 어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세무관서 관계자는 세무컨설팅조사에 대해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 PB팀 등에서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세무조사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조사행정 업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6월22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예비지도조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때 국세청은 적용대상 기업을 설립후 5년이내의 매출액 100억원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중 최근 3년내 대표자의 체납조세범처벌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없는 등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현금수입업소 등 취약업종 및 계열그룹 소속 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이에 앞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비지도조사'를 '세무컨설팅조사'로 명칭을 바꿔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무컨설팅조사(예비지도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적은 있으나 현재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세무컨설팅조사'에 대한 추징세액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