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공표되고 세무조사 일수도 규정에 명문화된다.
또 세무조사반 구성원의 절반을 1년마다 대폭 교체해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고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경우의 구체적 요건도 규정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사공무원 재량권 통제를 위해 마련한 내부 훈령(訓令)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국세행정 최초로 대외에 공개키로 했다.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종전 규정과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을 통합해 총 120개의 조문(총칙 24, 일반조사 59, 범칙조사 34, 보칙 3)으로 재정비됐으며, 부실과세 방지 등 과세품질 혁신, 조사조직 및 기능 개편,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등 최근의 세정혁신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 조장, 외부 청탁·압력 노출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130페이지의 분량의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조사절차와 방법을 위반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실적을 의식해 무리하게 과다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징계 또는 조사분야에서 퇴출조치한다.
특히 조사이력, 조사대상자 선정 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중복조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있다.
통합조사(전부조사)시에는 이미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사전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림으로써 조사직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납세자(외형기준 법인 100억원, 개인 10억원미만)의 조사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고 연장기간의 최장한도를 규정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영세 납세자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조사집행의 공평성·실효성 확보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신고성실도 평가, 선정절차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해 알림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조사선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장부·서류 등의 열람·제출명령에 비협조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또는 알선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예고해 조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성실한 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세범칙조사 착수, 압수·수색 또는 예치시 준수사항, 범칙처분의 종류(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즉시고발 사유 등을 규정해 조사공무원의 범칙조사 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세목별 특수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내용 등 입법기술상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 선진국의 입법례는 법률에 개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