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2월28일자)를 단행.
이번 인사기준은 현재의 보직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이동됐으며, 고충에 의해 다른 지방청에서 전입한 경우와 지난 2004년 이전 승진으로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됐다가 복귀한 사례 등이 전보대상.
특히 서울청은 여성공무원의 육아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조력이 필요한 장애 공무원을 배려하라는 윤종훈 청장의 뜻에 따라 이번 전보대상 중 장애 공무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희망관서 및 출·퇴근이 용이한 주소지 인근 세무서로 배치했다는 설명.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원거리 통근에 따른 육아문제, 임산부 고충, 원격지 근무 부부공무원으로 고충을 신청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희망관서와 출·퇴근이 용이한 주소지 인근 세무서로 배치해 고충을 해소했다"고 첨언.
본·지방청 총무과 관계자는 "예전에도 고충해소전보는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처럼 여성 및 장애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고충 해소는 다수 장애 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의 애로 해소를 도모한 사례"라고 평가.
한편 올해 정년퇴직 대상자의 경우는 현재 근무지에서 3년이상 근무했더라도 세무서內에서 부서만 이동, 배려했다는 후문.
또 국세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각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선호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