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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부실과세 심사분석 탓"

재산제세 과세자료 무리처리 결정취소 양산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자료 발생이 상반기, 특히 1/4분기에 편중돼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대상 자료에 대한 처리기간이 촉박해 부실과세 발생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매년 1/4분기 인사이동으로 매년 50%이상이 재산업무 경력이 없는 신규 전입직원으로 업무 미숙과 처리기간 부족이 부실부과를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

개선방안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재산제세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등기부본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부본 입력·정정기간과 병행하고, 월별로 정기적으로 출력해 과세자료 건수 과다로 인한 업무량 편중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즉 연도말에 심사분석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출력을 이월시키는 방식 등으로 무리한 과세자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시 부가, 소득, 법인 등 다른 세목은 분기말로부터 2개월전에 발생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재산제세의 경우 10일전 발생자료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목간 처리대상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재산분야의 경우,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이후에 납세자의 주소가 변동된 과세자료만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다른 세목의 경우 매분기 2개월뒤에 당해 세무서에서 발생된 자료와 다른 세무서로부터 수집돼 통보된 자료가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국세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9조 과세자료의 처리기한(양도, 상속 6월이내, 증여 3월이내)은 심사분석 평가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심사분석 평가규정을 개정해 무리한 과세자료 처리를 예방하고 부실과세를 막아 결정취소 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돼 분기말 현재 미결정 상태에 있는 과세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다른 세목과 형평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현행 과세자료 처리 지침에 따르면 과세자료 처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납세자 접촉없이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통해 자료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고지할 세액이 불명확해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야 자료 처리 가능한 경우 고지전통지서(또는 고지서)를 보류 고지전통지서 발송대장에 별도로 등재, 관리하고 있다.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접촉없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현지확인 검토조서 및 관리대장에 따라 현지확인계획 수립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공무원들은 "재산제세는 납세자가 비사업자로 근거 서류가 부족하고 1세대1주택 및 8년 자경농지 등 현지확인이 가장 필요한 세목"이라면서 "이는 현재까지 신고 관련서류 제출의 어려움으로 전자신고를 시행하지 못한 세목으로, TIS정보로는 사실상 정확한 과세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고지전통지 발송보류 제한을 폐지해 소명받은 자료를 참고,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지세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과세·감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접촉 및 현지확인을 제한한 것을 완화하고 과세자료처리 종결시에 현지확인 결과를 철저히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某세무사는 "부실과세는 국세행정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산제세의 경우 생활세금이라는 점과 1회성 민원으로 결정 취소되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자의 불신이 높다"면서 "부실과세 축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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