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사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시킨 15명에 대해 교통세 등 83억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9명은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으로 산업자원부에 통보조치했다.
국세청은 또한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한 용제공급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거나 불법 제조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는 용제대리점·판매소 등 6개 업체를 조사해 부가가치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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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용제판매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제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칙거래를 일삼고 부가세 등의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어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용제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