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내국세(14종)와 관세(1종)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2천678개 새마을금고와 1천102개 신협, 57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이 국고수납사무를 취급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 3개 금융기관의 전체 영업점 가운데 약 80%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62개 새마을금고와 290개 신협, 75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여건을 갖출 경우 국고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신규 국고대리점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정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입 등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의 수입으로 납입되는 모든 자금을 수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은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