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가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자산 70억∼100억원 사이의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감사 관련 애로실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005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은 평균 2천790만원에 그쳤지만 평균 외부감사 수수료는 1천27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30%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천350만원의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대비 외부감사수수료의 비중은 7.45%에 달했다.
또한 외부감사를 받은 년수에 대해서는 '5년이하'는 60.0%, 6년∼10년'은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 '98년도에 7천725개였던 외감법인 숫자가 2005년 9월 현재 1만4천29개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商議는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실제로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요 보유자산의 명목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8년이래 8년간 물가는 21.4%, 공시지가는 62% 상승했지만 同기간동안 외부감사기준(자산 70억원이상)은 한차례도 상향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중·소규모 영세 법인들이 외감대상법인으로 편입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그 실례로 포장용 철밴드 제작업체인 A社의 경우 원재료인 철판코일가격이 2배로 뛰면서 재고자산가액이 커져 지난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았던 점을 들었다.
또한 음향장비 제작업체인 B社의 경우 1억4천만원을 들여 ERP시스템을 구축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부감사비용으로 2천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응답업체들의 상시 사무직 종업원 수는 평균 29명이었으며, 회계담당 인원은 평균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 소요일수는 '6∼10일'이 54.4%, '5일이하'가 41.2%, '11일이상'이 4.4%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기업 중 84.8%가 '가족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형적인 '가족기업'이었고, 15.2%만이 '외부 투자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들이 회사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들의 51.2%만이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48.8%는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공개나 회사채 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1∼2천만원이 아쉬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외부감사의무는 과중한 부담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면서 "8년째 동결돼 있는 외부감사기준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재경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기업들의 외부감사관련 애로사항
서울 소재 A社 | - 철밴드 제조 |
서울 소재 B社 | - 음향장비 제조 판매업체, 현재 당기순손실 10억원 |
서울 소재 C社 | - 셔츠, 바지 등 의류제조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모색 중 |
인천 소재 D社 | - 문틀, 가구, 붙박이 접이침대 등 제조 |
■외부감사 수수료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회계년도 기준)
구분 | 비 중 | 평균 외부감사수수료(A) | 평균 당기순이익(B) | (A) / (B) |
당기순이익 발생 기업 | 70% | 1천230만원 | 1억6,500만원 | 7.45% |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 30% | 1천350만원 | ▲ 2억9,200만원 | ▲ 4.62% |
응답기업 전체 | 100% | 1천270만원 | 2,790만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