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금을 신고·납부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원천세를 시작으로 상반기내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는 물론, 방문·우편신고 내을 조회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매월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근로소득 등 지급조서 제출시 원천세 신고 내용과 상호 대사로 제출 불성실 가산세(미제출, 불분명)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류 정정 및 민원업무 축소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천세 신고·납부확인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확인' 메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전자신고한 내용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 가능해 지급조서 제출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황명희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은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할 수 있는 인증서를 국세청 공인인증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