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결제 불법취소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113만개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확보됐으나,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변호사(65%), 법무사(54%)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휴대전화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사용 내역이 누락되거나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을 불법취소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가맹점별 연간 현금영수증 취소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연락처 불명, 소액 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쉽고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대폭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2005년 한해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18조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소액 위주 현금거래를 양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