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원 임금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한 입법안을 추진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될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며, 고용감소도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입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인이상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으로 종업원 임금신고를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르고 이때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는 평균 8.14% 증가가 예상돼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감축 유인 발생 및 실업자 증가를 우려했다.
또한 자영업자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급여도 약 7.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가산세 2% 때문에 종업원 임금을 투명하게 신고할 유인이 매우 적어 사회보험료 등 추가 부담 증가가 가산세보다 크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 달리 잠재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성실신고를 검증할 국세행정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표본으로 선정돼 조사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지목된 자영업자의 반발(형평성)도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맹은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하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연맹 회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저지 운동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