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납세자카드'를 소지하고 공항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현재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은 투자 외국인, APEC카드 소지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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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서울청장(左에서 두번째)이 모범납세자들에게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성실납세자 252명을 선정하고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이같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김영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6개 지방국세청별로 '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자는 재정 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개인의 경우 2004년 소득세 1억원이상 납부 ▶법인은 2004년 법인세 10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이상 납부) 가운데 지방국세청장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 과장은 "세금포인트는 납세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고 있어 5년간 누계 5만점 이상자는 연평균 납부세액으로 환산하면 연 10억원이상을 납부한 것"이라면서 "탈세, 체납, 분식회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용심사대 수용인원의 한계로 소수의 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이용혜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