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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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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 오는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1∼3급 국가공무원의 직급 폐지에 따라 계급 중심의 공무원 사회가 직무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르면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의 1∼3급 실·국장급 공무원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된다.

또한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가운데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골라 임용 제청을 할 수 있다.

즉 부처내에서 동기들끼리 이뤄지던 인사경쟁이 고위 공무원 전체로 확대되는 것.

여기에 민간인을 임용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임용까지 더해져 고위공무원들의 직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일반직 695명, 별정직 194명, 계약직 46명, 외무직 345명 등 1천280명이며, 여기에 자치단체 및 파견자까지 감안할 경우 더 늘어나게 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직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 등급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즉 3급 국장이라도 어려운 직무를 맡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1급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정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고위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의 근무성적이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보직으로 있은지 2년이 지나면 수시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된다.

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부처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탈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적임자를 선임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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