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112만명 가운데 의료업 3천803명, 학원업 2천815명, 연예인 114명 등 6천732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부지침에 따르면 대사업자 및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전까지 사업장 현황조사·확인을 실시해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토록 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비율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자료, 입시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수집자료를 정밀분석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재차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입금액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소득률, 수입금액 증가율, 신용카드 발행비율, 경비비율 등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계산서를 근거없이 주고받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TIS상의 계산서 조회프로그램을 활용, 고액의 불일치 거래내역을 출력·분석함으로써 허위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박호순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는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를 중점추진키로 했다"면서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고액 입시학원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각 과·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손창성 담당사무관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업장 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세무서는 오는 23일부터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납세자에 대한 홈택스서비스(HTS) 가입, 전자신고 이용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지도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용 |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자 | 매출액 및 기본현황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고대상자중(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거래내용 |
수입금액검토표 |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 매입액·주요 경비명세 등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비보험진료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