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연말정산 안내책자 용어 '알쏭달쏭'

국세청이 발행한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라는 책자 가운데 머리말 다음 페이지의 '급여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코너에 일부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납세자를 비롯해 조세전문가 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청색으로 표시된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라고 표기된 것.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는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라는 산출식을 표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는 물론, 수십년간 국세청에 근무한 조세전문가조차 혼란스럽다"면서 "총 급여액이 크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

그는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총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산출공식을 표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근로소득세만 표현방식이 달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국세청이 표기한 '급여액→비과세소득→총급여액'을 '급여액→비과세소득→과세대상 급여액'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또는 '총 금여액→비과세소득→급여액'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