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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소득공제누락 주요인 '복잡한 세법탓'

납세자연맹 설문조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세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납세자들은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도 공제받지 않은 사례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소득공제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소득공제 누락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복잡한 세법을 알지 못해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5%는 해외근무,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 5%는 근로자가 제대로 공제신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의 실수로 집계됐다.

김선택 회장은 "앞으로 연말정산 홍보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세법을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청소년 교육과정에 기본적인 소득세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 담당자가 세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단순한 업무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월 연말정산때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 연말정산을 다시 할 경우 환급이 확실시되는 사례는 ▶중도 퇴직후 당해 연봉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2000년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 경우 ▶2000년에 라식수술을 한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한 경우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등은 80%이상 환급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나 부양가족 중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중병으로 인한 치료비로 500만원이상이 지출된 경우 등도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예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이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안받은 경우를 비롯, 같이 거주한 적이 있는 동생·처남·처제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및 舊 주택을 구입하고 10년이상 장기차입금을 전 주인에게 승계받은 경우 등도 환급이 가능한 사례라고 밝혔다.

연맹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던 납세자를 비롯해 ▶재혼으로 호적에 오른 자녀 ▶친자이지만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이상 자녀 소득공제) ▶부모님 사망연도 공제대상 포함(부모님 소득공제) ▶취업으로 일시 퇴거한 근로소득자의 공제(형제·자매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있다가 공제를 받은 납세자 등의 환급사례를 소개했다.

박성희 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지난 5년간(2000∼2004년 귀속) 세법을 몰라 형제·자매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며 "지난 연말정산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연맹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12월 현재 지난연도 연말정산 재산정을 통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총 54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건수는 1만1천955건, 환급 금액은 38억8천879만9천100원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자 1인당 2.2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 추가소득공제를 신청해 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과거 연말정산 환급순위

순위

 환급액

 내      용

1위

3680만원

근로자(연봉 258백만원) 본인의 의료비, 사망한 근로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신청, 장애인 추가공제 및 장애인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3개연도에 걸쳐 환급받음.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은 사례

2위

1100만원

따로 살다가 2002년 사망한 부친(86세)의 의료비로 2000년과 2001년 합쳐 무려 1억110만여원을 지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소득공제(부모가 65세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의 의료비공제(한도 없음)를 추가로 받음 

3위

800만원

근로자 본인의 2000∼2001년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공제 누락

4위

690만원

2002년 10월 퇴직으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함. 신용카드, 기부금, 장기증권저축,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추가로 받음

 

 

■ 가족관계로 알아보는 놓치기 쉬운 환급사례(2005년 연말정산에도 적용)

구분

실제 환급받은 사례

1.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 12월말에 혼인신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라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원이하는 공제됨)

2.자녀
기본공제

-연말에 출생신고를 함
-12월에 출생했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했음
-재혼한 자녀도 공제되는 줄 몰랐음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되는 줄 몰랐음
-만 20세는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외국국적을 갖고 있으면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친자이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출생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3. 부모님
공제
(장인·장모

,조부모
포함)

 

-차남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딸은 결혼하면 부모님 공제를 못받는 줄 알았음
-사위는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아버님이 연봉 100만원이상이면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연봉 700만원이하면 공제 가능)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20세이상인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회사에서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해 서류를 제출 못함
-회사에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받지 못한다고 말함
-친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처부모님은 공제 못받는 줄 알았음
-부모님이 혼인신고하지 않아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부모님이 이혼해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처남이 퇴사전까지 공제받았으나 퇴사 후 처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았음
-오빠 퇴직후에 딸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어머니 사망 후에는 외조모를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4.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

-취업으로 일시퇴거했는데 따로 사면 무조건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되는 줄 몰랐음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돼 주민등록이 다르므로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결혼전에 같이 살던 동생 등록금이 공제되는 줄 몰랐음(2004년부터는 결혼전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학교문제로 따로 살면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처제의 대학등록금은 공제 안되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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