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활동이 전개되는 등 강도높은 세원관리가 단행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귀속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지침을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부가세 중점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세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상 및 부정 환급자는 철저히 규제·색출하고 폭설 및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청·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자료상 예방 및 긴급체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사실상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도 실상 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박성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과 관련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3만2천명을 대상으로 부가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 현금매출 비율 등이 담긴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했다"면서 "이 가운데 30% 수준인 1만명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제시해 서장, 과장, 계장 등 관리자가 직접 강도높은 개별신고 지도를 단행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후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농후한 업종을 위주로 신고 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신속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적 신고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일선 관서는 무자료 거래가 많은 집단상가에 대해서는 상조회 등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관리자(서장, 과장, 계장)가 직접 신고지도를 나설 계획이다.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2005년 제1기 부정환급 혐의 유형자'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토대로 환급전에 사전분석작업과 현지확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수임 거래처에 대한 성실신고를 촉구키로 했다.
박 과장은 이와 관련 "사업자의 개별분석자료를 해당 사업자는 물론,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성실신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전제한 뒤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자 40명을 긴급체포했다"면서 자료상에 대한 국세청의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 2006년 자료상 긴급체포(기동대책반) 신고처
지 역 별 | 전 화 번 호 | 관 할 청 |
서울 | (02)2076-5028, 5178 | 서울청 |
인천, 경기, 강원 | (031)229-4489∼90 | 중부청 |
대전, 충북, 충남 | (042)620-3515, 3546 | 대전청 |
광주, 전북, 전남 | (062)370-5542∼3 | 광주청 |
대구, 경북 | (053)350-1541∼2 | 대구청 |
부산, 경남, 제주 | (051)750-7532∼3 | 부산청 |
■ 자영사업자 중점관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 계 | 전문직 | 현금 | 유흥업소 | 유통 | 부동산 | 건설업 | 서비스 |
합계 | 39,462 | 6,772 | 14,059 | 4,422 | 783 | 4,324 | 2,195 | 6,907 |
개인 | 37,130 | 6,699 | 13,622 | 4,402 | 590 | 4,143 | 2,195 | 5,479 |
법인 | 2,332 | 73 | 437 | 20 | 193 | 181 | - | 1,428 |
* 면세사업자 6,86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