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18.9%)에 이어 경기(16.6%), 대구(16.4%), 울산(16.0%)순으로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인천(16.5%)에 이어 경기(16.3%), 울산(16.2%), 서울(14.8%)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천344만4천원,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천177만1천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46.8%(79만9천원→117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상업용 건물 30만9천385호와 오피스텔 25만4천797호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2005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 승인된 일정규모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동일·유사업종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집단상가 단지는 단지 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3천㎡이상일 경우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했다.
지역별로 유명한 대형 상가 가운데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고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2005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이 승인된 '구분소유'에 대해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성윤경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기준시가 산정시 시가반영비율에 대해 "2005년도 토지가격(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전제한 뒤 "다른 고시대상 물건(아파트, 단독주택 등)과의 전체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가반영비율을 종전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성 과장은 "이번에 고시한 상가 등의 가액은 2000년9월1일 기준으로 상가의 내부 시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상가건물의 거래가액만을 조사해 일정한 시가반영비율을 적용, 실제거래가액보다는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의 대다수 일반상가(일정규모이상 상가外) 등은 현행과 같이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을 별도로 평가해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 등 새해부터 '재산정 신청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 상승률 (국세청 제공)
지역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 울산 |
상 가 | 16.8 | 18.9 | 16.6 | 14.8 | 11.3 | 16.4 | 7.3 | 15.1 | 16.0 |
오피스텔 | 15.0 | 14.8 | 16.3 | 16.5 | 6.5 | 7.1 | 13.7 | 13.1 |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