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기간(2005년 12월∼2006년 1월)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핸드폰 전화번호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청징수의무자(회사)마다 종업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 제출요청을 하는 기한은 다르지만 공식 연말정산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라며 "회사별 연말정산 관련 서류제출기간(2005년12월∼2006년1월)에 등록해도 그동안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11월까지 본인 및 합산대상(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보모, 자녀)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 관련서류에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1월 사용분은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전송, 오류수정 등 전산작업을 거쳐 12월1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공제금액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올해 1월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대상은 2005년1월1일∼2005년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된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뒤 1∼2일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상담센터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인 오는 8일부터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은 상담원보다는 ARS(24시간 가동)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12일부터는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면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http://현금영수증.kr)의 경우 한글도메인 서비스기관 용량문제 등으로 접속시도가 많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급적이면 영문도메인(www.taxsave.go.kr)을 사용하고 접속이 가장 많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는 피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