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일관성 없다-납세자연맹

'추징할 땐 10년, 환급할 땐 5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징수이든 환급이든, 모두 국세기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지만 국세청이 끝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잘못 낸 세금의 환급을 끈질기게 촉구해 온 권기홍氏(여,62세,기우공영(주) 前 대표이사)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월 중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할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5년을 넘긴 과세기간은 고충처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적이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정"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당초 국세청은 기우공영의 거래가 진실된 거래임을 인정하고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로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부과만이 아니라 환급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10월13일)했으며, 고충위는 '재심의 요청 이유없다'고 결정통보(10월27일)를 했으나, 국세청은 고충위 시정권고 수용 불가입장을 민원인에 통보(11월27일)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듭 무시하고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협하는 처사"라면서 "납세자 권리 위협요인이 시급히 해소되길 바라며, 위협이 지속될 경우 납세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캠페인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고충처리위 권고와 더불어 부처간 직무범위와 권한에 대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끝내 납세자 권리구제를 거부한 것은 매우 감정적인 처사"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은 부처이기주의와 아집을 버리고 대자적인 자세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국세청 재심의 요청(10월13일)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10월27일)

신청인(기우공영)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됐고, 신청인은 실제 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이는 거래 당사자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부과처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세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10년의 기간내에 새로운 결정이나 또는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세무서가 96년 및 97년 거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의 이유를 들어 고충대상에서 제외함은 행정편의적이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불합리한 결정이라 판단되는바, 96년 및 97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재조사해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청의 재심요청은 이유가 없다.

◆국세청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국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업무처리지침(법무 61230-68호(97.1.31)'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권고사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시정조치하라고 명시돼 있다.

또 시정조치가 권고사항대로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한 뒤, 재심의 결과 재차 시정조치 권고가 있을 때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기관간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하라고 명시돼 있다.,/font>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