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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 간소화 질의문답<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한결 쉽다'


□앞으로 간소화 추진일정은?
○2005년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2006년
- 보험료, 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전액
○2007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별 연인원 1천960만명중 1천530만명 해당(78%)(2007년 추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혜택 예상 근로자수는 ?
○올해 추정 공제인원:약 900만명 정도로 추정 
- 연금저축 88만, 개인연금 159만명, 직업훈련비 8만5천, 의료비 150만명,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500만명 추정

□간소화 관련 영수증 제출방법은 ?
①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조회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②현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없이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제출방법은 ?
○보험 급여분만 있는 경우:10월 지출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제출, 11월·12월 지출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비보험 급여분이 있는 경우: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소득공제금액 조회대상기간은?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10월말까지의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11월∼12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를 구축했으므로
- 근로자는 납부예정분을 포함해 자료조회가 가능함
○의료비는 10월 지급분까지 자료조회 가능
○현금영수증은 2005년 귀속(1월∼11월분) 사용액 전액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인터넷 서비스 제공일은 ?
○2005년12월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금액 조회가능

□인터넷 조회방법은 ?
○개인연금, 연금저축, 교육훈련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화면에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핸드폰 또는 E-메일로 인증코드 전송받아 조회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조회

【참고1】
근로자 소득공제 금액 조회방법
<사례 1> 연금저축,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연말정산신고안내' 이동후 '나의 소득공제조회' 클릭
□소득공제대상 납부금액 인원
○연금저축:88만건
○개인연금:159만건
○직업훈련비:8만5천건

<사례 2> 의료비 (보험급여 대상)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화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바로 접속해 '회원서비스→개인회원 로그인'후 '의료비 부담내역서'조회 및 출력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1588-1125)를 방문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출력 가능 
□1월∼10월까지의 보험급여 대상자:4천300만건(추정)

<사례 3>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화면에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바로 접속해 회원등록후 '소비자 로그인'→'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에서 조회 또는 출력 가능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해 확인 가능

【참고2】연말정산 간소화대상

 

공제항목

간소화 여부

간소화 불가능사유

1

보험료

-

2

신용카드

-

3

연금저축

-

4

개인연금저축

-

5

교육비

유치원비·대학등록금의 전산화는 교육부와 협의 중 

6

의료비

비보험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7

직업훈련비

-

8

연금보험료

×

 원천징수의무자 관리(간소화 불필요)

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대부분 원천징수의무자 관리(간소화 불필요)

10

주택자금

×

 공제요건 복잡

11

기부금

×

 전산화 곤란 

12

창투조합 등 출자액

×

 전산화 곤란

13

혼인비

×

 전산화 곤란

14

장례비

×

 전산화 곤란

15

이사비

×

 전산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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