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합동산세 신고·납부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관내 세무사협의회를 비롯해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이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
특히 세목(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 수요가 큰 세무관서는 물론, 그 외 지역의 관서에서도 관심이 집중.
일선 관리자는 이와 관련 "무엇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우, 1곳에서 3∼4명의 실무자가 참석할 정도"라고 전언.
그는 이어 "대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신고는 물론,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종부세 신고대상자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제법 굵직한 거래처를 수임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분석.
세무사사무소 某실장은 "수임거래처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세액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안내문에 토지 필지 내역이 누락됐거나 혹은 더 첨부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
기업체 관리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은 인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법인과 자연인(임원)'에 대한 종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생겼다"면서 "특히 제도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임원들께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