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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고액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

국세청, 무재산 경우만 결손처분등 요건 엄격관리

국세청은 소멸시효로 인한 체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손처분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 결손처리 지침'에 따르면 재산보유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하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엄격히 관리토록 시달했다.

특히 결손처분전에는 부동산·금융자산·회원권 등 재산보유 여부와 소득발생을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현금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손처분후에도 소멸시효(5년)가 완료될 때까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분기별 재산변동 ▶소득발생내역 검색 ▶지방청 체납추적전담반을 활용한 은닉재산 확보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 소송 제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체납액이 5천만원이상인 납세자 가운데 재산해외도피 목적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외 출국을 엄격히 규제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결손 처리에 따른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독촉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와 결손처분요건 강화 등을 통해 국세체납 결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자의 출국규제 강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 범위(5천만원 미만)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액 증가에 따라 결손처분금액도 불가피하게 증가했으나,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감소했다"면서 "총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2003년 44.3%(7조1천억원)→2004년 39.6%(7조4천억원)→올 상반기 30.7%(3조7천억원)으로 축소됐다"고 제시했다.

또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자료의 체납처분 활용,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한 결과 올 상반기 현금징수실적은 2조9천9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천666억에 비해 18.5%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금징수 비율도 41.0%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 상승했다.

한편 결손처분후 현금정리실적은 2003년 5천657억원에서 2004년 5천926억원, 올 상반기 3천85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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