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분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정보가 국세청에서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서비스'를 개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관련기사 12면>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이근영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의 경우 올해 1∼10월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1월이후 지급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한 뒤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손쉽게 소득공제 신청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각종 영수증을 축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금액 제공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의 '소득공제 금액제공서비스'는 12월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