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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심판원 확대 개편 필요'

지방세 심판청구 업무통합 '조세심판원' 설치 주장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가칭)으로 통합·개편하고, '조세법원'(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가칭 '조세심판원' 설치의 경우 현행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와 지방세 2차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통합해 운영하되,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학계·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심판·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재경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자부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지방세 심사과)를 통합해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는 조세심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와의 지위상 형평성에서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원'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조세사건을 심리·판결하는 이상적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반법원이 전문적인 조세법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조세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이해못하는 상태에서 조세사건을 다룰 경우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판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조세법인 설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희열 강남대 교수는 조세법원 설치에 대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중간형태의 법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심법관은 사법시험 합격과 조세법 연구실적이 필수적이고, 부심법관은 현행 국세심판관 자격요건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1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납세자가 소송대리인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토록 하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법원의 조세소송절차에 한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세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지원(광주, 대구, 부산 등)을 설치해 납세편의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지방소재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위해 서울에 오는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심판원 지방지원 설치는 단기적으로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복청구세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이하의 사건과 순수한 사실판단에 해당하는 사건을 담당토록 할 수 있다"면서 "국세심판원 본원은 직할관할 구역내(지방지원 설치外)의 사건과 대형 청구사건,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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