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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한 환급금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稅政街에는 주의보가 발령.

국세청 관계자는 "무작위로 납세자들의 핸드폰에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 02)3394-4275, 4276'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교묘한 수법으로 납세자들의 예금을 인출해 가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

그는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장에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02)749-4766번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환급금과 관련해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징세과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장을 사칭하는 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환급해 준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 확인후 입금시켜 준다면서 은행 CD기계(ATM) 앞에서 다시 전화토록 하고 있다"고 전언.

또 "납세자가 은행 CD기계 앞에 가서 전화를 하면, 안내에 따라 하라면서 '금융인증번호'라며 자신들의 은행 계좌번호, 인출금액 숫자를 누르게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 가고 있다"고 사기행각을 설명.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으며, 별도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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