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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지는 해 다시 뜬다'식 조세감면제

조세계, 조세감면 만성중독증 치유책 시급 주장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4조6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에 일몰시효를 두고 일몰이 도래한 법안은 원칙대로 이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일몰이 도래한 전체 법안 178개 가운데 단 48개(27%)만이 폐지되고 130개(73%)의 법안이 재연장돼 일몰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국가 세수의 원활한 조달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6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적자재정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확보대책없이 선심성 조세감면법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일몰이 도래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을 세워서 국민에게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수결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조세감면제도는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은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일몰도래후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경우, 먼저 관련규정의 비용편익을 분명히 하고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해 재연장시 감면 비율을 50%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국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그동안 감면이 적용된 계층과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취지와 법조항대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감면법안은 한번 생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 조세감면의 이유가 사라져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특례조항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세 형평성을 왜곡하고 세수를 부족하게 만드는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일몰제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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