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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개인과외비 공제 배제는 불합리"

부가세법상 동일취급 소득세 차별대우 지적

교습소의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4항에 따르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 지출한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학원'이 좁은 의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를 포괄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행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원과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되는 학원의 범위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교습소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수강료 납부액은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부가세법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한편으로 소득세법상의 교육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사용 공제에 있어서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원·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수강료 수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는 수강료 지로납부대상에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득세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학원을 다니는 원생은 교육비 공제가 되고,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수강하는 원생은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권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조의 평생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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