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및 복권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 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해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적립식 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
■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 신분확인수단 종류 | 회원가입 | 소득공제 및 | 해결방법 |
국세청에 |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 회원가입 | ·소득공제 가능 | - |
회원미 | ·소득공제 가능 | 가능한 한 | ||
국세청에 | ·휴대전화번호 | 회원가입&번호 | ·소득공제 가능 | - |
회원가입 | ·소득공제 불가 | 각종 번호 | ||
회원 | 〃 |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