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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본인 휴대전화번호 등록 필수

등록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십)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및 복권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 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해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적립식 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

■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 종류

회원가입
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조회 가능여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 수단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 카드  
(OK캐쉬백,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
가입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발급수단

·휴대전화번호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 LGT, KTF 카드 등 다수)
·현금영수증카드

회원가입&번호 
등록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소득공제 불가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 불가

각종 번호
등록

회원
미가입

회원가입&
각종 번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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