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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 이달말까지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사전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안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천㎡ 또는 100개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해 조사, 작성된 것이다.

열람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부동산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적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건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시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의견이 제출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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