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5년 소득세 중간예납 준비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일선 세무서는 오는 15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2005년11월30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이 극히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에 필요한 사항을 들어본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된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200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2005년6월30일이전 휴·폐업자, 2005년6월30일이후 폐업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비사업자(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 부과를 받은 자(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자영 예술가(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직업선수·코치·심판 등)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유직업자 가운데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도 제외대상이다.
또한 ▶방문판매업(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4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토지 등 매매자(중간예납기간 중 2005년1월1일∼6월30일)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 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세액계산에 앞서, 중간예납기준액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①지난해 11월에 납부했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②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을 합친다.
또 ③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이 있거나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 포함)과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이 있는 경우도 포함시켜 4가지 요소를 모두 합치고 ⑤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 중간예납기준액을 산출해야 한다.
즉 ①+②+③+④-⑤의 산출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2분의 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2005년1월1일∼6월30일) 중 매도분'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3년 귀속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2005년11월1일∼11월15일까지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중간예납세액 납부기간은 11월 한달간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분납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을 이달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해야 하며,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2006년1월14일까지이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도 정부의 고지·납부기간과 동일한 11월 한달간이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은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9%∼36%)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자가 중간예납기간(2005년1월1일∼6월30일)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15%이며, 신고방법은 조특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고지·납부방법
전자납부 이용(HTS 가입)은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를 하고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무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우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하고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를 하면 된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돼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자납부 신청시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즉시 가능하지만, 다만 고지분 납부(체납세액 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전자납부 이용방법은 ①로그인→전자납부→납부유형 선택(고지분 납부·전자신고분 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 납부)→인증서 검증 ②납부할 세액 확인→납부하기(자진 납부와 타인세금 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후 납부하기) ③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금융결제원 화면)→납부 ④전자납부→납부확인→'국세전자납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