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규정들을 국세청 통칙 등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주식의 평가는 상속·증여과세 위주의 과세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세목에서 기본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별도의 독립된 자산평가통칙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관련 자료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와 업종 및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회사의 자료를 비교해 평가하는 이른바 '유사회사 평가방법'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주식의 실질가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비상장 대법인은 상장회사의 주가 등을 비교해 평가하고 비상장 소법인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비상장 중견법인의 경우에는 비상장 대법인과 비상장 소법인 평가방법을 병용하는 병용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식 등의 평가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실무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이같은 업무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전문인력에 의해 처리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국세청에 별도의 '평가사무국'(가칭)을 설치해 주식평가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와 과세체계는 독일식 실정법 위주에서 영미식 사례 중심주의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자국 국세청에 이같은 조직(평가사무국)을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전문가들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주관적·복합적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고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기준심의회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면서 "평가기준심의위원회는 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이 강한 평가요소들을 정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평가업무에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