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백화점·할인마트 등에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카드'를 지난 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인터넷(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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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급되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는 현금 결제시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키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세무서는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즉시 카드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일선 관서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단체는 편리한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종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발급을 해주고 있다"면서 "만약에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드에 내장된 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에 자동으로 인식됨에 따라 신속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진 과장은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더라도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 카드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바쁜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배송하게 되며 전산처리 및 배송절차 등으로 인해 카드수령까지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신청방법은 '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후 '로그인→현금영수증카드 발급신청→카드수령지 주소 입력'의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