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粉飾會計)의 대표적인 유형은 ▶가공매출액 계상 등 수익의 과대계상 ▶비용 과소계상이나 누락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과소계상 ▶관계회사를 이용한 순이익 과대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재무비율 조작목적으로 계정과목의 부당한 분류 ▶회계변경에 의한 회계분식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분식회계 적발규모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직후인 '98년에는 8조1천649억원, '99년 7조1천137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었다.
이후 2000년에 접어들어 1조4천819억원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2001년에는 3조원을 육박했으며, 2002년에는 상반기에만 4조원에 이른 것으로 국회 재경위 국감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분식회계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조사국이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조사 체크리스트'.
◇현금
국세청은 기업의 현금시재액(조사일 현재)을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현금출납부상 월 평균잔액을 파악해 기말 현금시재액의 조작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고 있다.
국세청은 이때 매출누락금액의 미기장 여부 등 현금시재 과다분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현금시재로 분식회계 처리했는지 여부 등의 현금시재 부족분을 조사하게 된다.
◇예금
예금잔액조사시 은행잔액증명상의 잔액과 기장상의 잔액을 대사하고 수표, 어음의 원부철과 당좌예금 보조장의 발행일자,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장기 미추심 수표는 가공경비 등과 관련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연도말에 고액이 인출처리된 경우 가공예금인지 여부도 조사토록 했다. 이때 가공예금 등의 경우 사업연도말에 부채와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예금잔액 부족분은 가지급금 등을 예금으로 분식 등 가공자산 계상 여부를 조사하고 비밀구좌 등 예금잔액 과다분은 매출 누락, 가공경비 또는 가공자산계상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잔액조사는 큰 금액의 경우는 거래처의 법인세 신고서 등을 적극 활용하는 잔액확인조사를 필히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몇년간 같은 금액으로 이월되는 매출채권이 있는지 여부도 국세청은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마이너스 잔액인 경우 어음, 수표 등의 대금입금과정 등 금융추적조사 등을 실시해 가수금, 선수금 또는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실상 회수됐으나 임직원이 유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복안이다.
◇토지 등 부동산
기존 보유토지는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양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치게 된다. 특히 신규취득토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거래 또는 취득가액 과다계상 여부도 확인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한 토지의 가공계상 여부는 양도대금을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토지를 보유토지로 허위계상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고가취득 여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실지취득가액보다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위장해 그 차액을 유출시켰는지 여부도 필수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투자유가증권
유가증권에 대한 부정회계 여부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유가증권 대체 등 부정회계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장가격이 상승한 경우 법인소유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 소유로 부정회계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특히 시장가격이 하락한 경우 특수관계자 소유의 유가증권을 법인소유로 부정회계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차입금 등 부채
부외 차입금 유무조사시 차입과 관련된 저당권 설정비용, 등기 등록세, 인지세, 제수수료, 지급이자 등과 차입금을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
법인 및 임직원 소유 부동산등기부의 을구 등에 표기된 저당권 설정내용과 차입금을 연계하는 것도 조사필수 항목이다.
한편 사채자금이 임원 등의 가수금으로 위장됐는지 여부 등도 국세청은 유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