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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자료상 전국 일제조사

국세청, 범칙행위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 104명에 대한 국세청의 '2차 자료상 조사'가 착수되는 등 음성·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이 전국적으로 발동됐다.

특히 상습·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자료상)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2차 자료상 세무조사'에 대한 내부지침을 일선 관서에 시달하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권 발동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 유지의 일환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 온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올해 두번째.

조사착수에 앞서 국세청은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 등의 자료상 색출시스템을 비롯해 ▶과세정보자료 등을 가동시켜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1월28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거래처 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 및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병행 실시해 끝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토록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됐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조사착수일 현재까지이며, 조사대상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로 확대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토록 일선 관서에 지시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전국일제조사와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요원을 총동원해 지난 18일부터 동시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앞으로 자료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년 1차 자료상 기획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51명 가운데 122명은 이미 조사가 종결됐다. 이중 고발인원은 112명에 이르고 있으며 29건은 조사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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